'열 출력 급증 사고' 허위 보고한 한빛원전 직원 2심도 벌금형

황희규 기자 2022. 7. 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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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고 뒤 허위 보고를 한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열 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고 무면허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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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모습. / 뉴스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고 뒤 허위 보고를 한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고 당시 발전팀장이었던 A씨와 회사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원자로 차장이었던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열 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고 무면허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감독 면허를 가진 발전팀장이 감독해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건 무죄, 원안위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모르고 5일 뒤에야 알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의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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