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임금피크제 개선 목소리..정부 가이드라인 토대 마련

백유진 기자 2022. 7. 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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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 콜로키움 주최..대법원 판결 중심 위법 여부 판단·대응 논의
피크제 적용 은퇴 연구원 1159명.."임금 삭감 등 불이익 개선돼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은 6일 오후 2시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TBC)에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제1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사진=연총 제공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피크제 개선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은 6일 오후 2시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TBC)에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제1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15년 공공기관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석훈 연총 회장은 "최근 무분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개선이나 폐지 등 관련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출연연 정년 환원이나 퇴직연구원 피해보상 등 임금피크제 관련 새 가이드라인 방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임금피크제를 위법으로 판단, 공공기관 내 임금피크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연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든 이후 정년 환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출연연 내부에선 정년환원과 임피제 개선책 등을 요구해 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퇴직한 연구원들은 총 1159명이다.

김상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총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이 세계적인 추세며, 연금고갈 방지를 위해 국가적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시점에 연령 차별적인 임금피크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연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앞서)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피크제를 전제로 해 단정적으로 임피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각 출연연마다 임피제에 대한 내부 기준이 다른 만큼 기관별로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석훈 연총 회장은 "임피제로 퇴직한 연구원들의 불이익 개선과 정년환원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에 관련한 향후 정부정책에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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