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특공 부적격당첨자 계약취소·주택환수 엄벌 검토"

문승현 기자 2022. 7. 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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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이 "젊은 세대에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감사원으로부터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부적격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 5995호 당첨 사례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임에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선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처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 주택을 공급한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공급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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