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축산법 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홍성]전국 축산 1번지인 홍성군이 강화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공포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홍보에 나섰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사육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자는 사육시설의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돼지 사육 농장에는 악취 저감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악취 저감 장비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음수처리기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이다. 기존과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오리 농장은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존과 신규 허가·등록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기존 농가는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새 시행규칙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축사 내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축분의 함수율은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가축 질병 예방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군은 강화된 축산법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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