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보행교 건설과정 부당행위.. 감사원, LH직원 4명 적발

조은솔 기자 2022. 7.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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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구매업무 부당 처리, 계약 질서 혼란 초래
지난 3월 24일 세종시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금강보행교가 첫 선을 보였다. 사진=대전일보DB

세종 금강보행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고조건에 미달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정상적으로 선정된 업체를 특정업체로 변경 추진한 LH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의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위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LH 세종본부 직원 4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보행교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지급자재 구매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보행교 건설공사는 행정도시 중앙공원과 3생활권 간 보행 및 자전거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금강을 횡단하는 1650m의 보행전용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LH가 2018년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문제는 LH가 보행교 건설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제 교량난간 지급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중에서 공고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제안공고에 미달하는 재질 및 규격의 교량난간을 납품받아 시공이 이뤄졌다.

또한 공고조건 등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업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 등의 정당한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로의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반발이 일자 당초 선정된 업체로 재변경하는 등 계약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관 주의조치와 함께 LH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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