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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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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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수사 시작 22개월 만에 결론
지난 1월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22개월만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박 의원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지난 1월 의혹과 관련된 건설사를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15개월 후인 지난 1월 복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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