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코로나19 치료 중인데'..격리 병원서 불법 촬영한 2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7.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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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판사 이지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9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내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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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 치료 중인 병원내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판사 이지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9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내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원주의료원에 격리돼 있는 상황에서 여자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 점, 사건 관련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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