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정리하라는 뜻?'..국토부 공공기관장 리더십평가 보니

이민하 기자 2022. 7.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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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의 기관장이 '리더십' 평가에서도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이어 기관장 리더십 평가 등급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퇴짜'를 놓은 가운데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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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의 기관장이 '리더십' 평가에서도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십 평가는 기관 전체가 아닌 사실상 기관장에 대한 직접 평가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평가가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현 정부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이어 기관장 리더십 평가 등급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리더십 평가는 경영평가 항목 중 비계량지표에 해당한다. 세부지표로 전략기획·경영개선·리더십을 구분해 따진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관장 개인 역량에 대한 현 정부의 직접적인 평가로 꼽힌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로 구분된다.

앞서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퇴짜'를 놓은 가운데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은 남은 임기 동안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80%는 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
종합평가 '최하위' 코레일, 기관장 평가도 'D+'
올해 경평에서 최하위등급 'E'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관장 평가에서는 'D+'를 받았다. 다만 이번 결과는 현재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아닌 전임 손병석 사장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다. 나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탓에 실제 평가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평 'D'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김현준 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미흡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터진 후 조직 혁신을 위해 지난해 4월 취임했다. 이후 강도높은 개혁작업을 벌이고 조직을 안정시켰지만 리더십 평가에선 '미흡'에 해당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다만 전년도 D에서는 그나마 한단계 상승했다.

수서행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관장 평가 등급 'C'를 받았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임 권태명 대표에 이어 취임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8개월 동안의 경영관리능력을 평가받았다. 기관평가 'B'를 받은 국가철도공단(KR)의 김한영 이사장은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B'를 기록했다.
임기 남았지만 압박 느끼는 공공기관장들
양대 공항교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장 평가에서 나란히 'B'를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두 기관은 기관 경평에서도 나란히 'C'를 받았다. 지난해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경욱 인천공사 사장은 전 정부 인사지만,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서울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로 꼽혔던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올해 2월 취임했다.

리더십에서 낙제점(D 혹은 E)을 받은 기관장들이 새 정부에서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리더십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임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나가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코레일 전임 사장이 기관평가 C를 받았지만 리더십에서 D를 받아 스스로 사임하기도 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법적으로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사임시킬 권한은 없다"며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역할 축소부터 불공정 독점적 지위에 대한 수위 높은 질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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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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