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케 한 대표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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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실습 레저업체 대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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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실습 레저업체 대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 레저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만 17세인 피해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납 벨트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이 사건은 A씨의 온전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10시39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현상실습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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