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홍재영 기자 2022. 7. 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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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거래소)가 6일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3개월간 시행한다.

거래소 측은 이날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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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거래소)가 6일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3개월간 시행한다.

거래소 측은 이날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특례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오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인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기 주식 매수주문은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와 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특례에 따라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완화됐다.

신탁취득의 경우도 발행주식총수의 1%이내로 제한됐었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0월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복구된다.

또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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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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