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실습생 익사, 여수 요트업체 대표 2심 감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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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칙을 어기고 잠수시킨 고교 현장 실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요트업체 대표 황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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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족과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안전 수칙을 어기고 잠수시킨 고교 현장 실습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요트업체 대표 황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황씨의 업체에 대해서도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안전 관리 소홀로 지난해 10월6일 오전 10시41분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인 고등학교 3학년 홍모(당시 17세)군에게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지시해 홍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씨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했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 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 예방 안전 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황씨가 규칙을 위반한 점, 홍군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몸에 비해 무거운 납 벨트를 착용했고 중간에 옷을 건네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업체 대표 황씨가 홍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또 황씨가 사망 사고 며칠 뒤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잠수 자격증도 없고 잠수에 관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홍군은 홀로 작업했다. 부력조절기의 사용법을 알지 못해 부력조절기를 벗었고 납벨트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발까지 벗자 그 순간 잠수에 따르는 전형적인 위험이 발생해 가라앉아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피고인 황씨의 온전한 부주의로 봐야 하고, 홍군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황씨는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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