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서 아파트 건물관리인 3.9m 높이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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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53분쯤 광인산업㈜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전날(5일) 오후 8시30분쯤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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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53분쯤 광인산업㈜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전날(5일) 오후 8시30분쯤 결국 사망했다.
해당 아파트 건물관리원인 A씨는 지하실에서 3.9m 높이 오수관 점검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인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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