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서 아파트 건물관리인 3.9m 높이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

이정현 기자 2022. 7. 6.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53분쯤 광인산업㈜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전날(5일) 오후 8시30분쯤 결국 사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조치..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60대 근로자가 3.9m 높이에서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53분쯤 광인산업㈜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전날(5일) 오후 8시30분쯤 결국 사망했다.

해당 아파트 건물관리원인 A씨는 지하실에서 3.9m 높이 오수관 점검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인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