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올해 종료.."보험료 월 2만원 올려야 할 수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매년 18% 이상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지원을 올해까지 5년간으로 제한한 ‘일몰 조항’을 폐지하거나 재정 지원 규정을 명확히 바꿔야 하는데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연평균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2%)보다 크다. 앞으로도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재정 수입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기준·6.99%)이 법이 정한 보험료 상한선인 8%를 불과 1%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비율을 보면 2022년 14.4%, 2021년 13.8%, 2020년 14.8% 등 모두 13~14%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국가 재정 지원이 법에서 정한 20%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예상수입액’에 근거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한국과 비슷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은 일본 28.7%, 대만 22.1%, 프랑스 63.3%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
정부 지원을 명시한 이 법은 올해 말 사라진다. ‘5년 한시 지원 규정’ 조항에 따라 마지막 개정시기인 2017년에서 5년이 지난 올해 12월31일 기한이 만료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건보노조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18.6~18.7%까지 인상해야 올해 지원액인 10조 원 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추계치를 내놓았다. 전 국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원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다.
박종호 건보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다”며 “정부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은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일몰제 폐지”라고 밝혔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얼마 전에 기재부 장관께서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고 지원액 산정에 쓰이는) 예상 보험료 수익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모호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좀 명확해져야 정부도 재정 지출과 보험료를 어떻게 끌고 갈지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법 개정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기동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정춘숙 민주당·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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