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아파트 60대 관리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김승욱 2022. 7.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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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물관리원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가 소속된 건물관리 전문업체인 광인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광인산업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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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물관리원이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께 양주의 한 아파트 건물관리원인 A(67)씨가 아파트 지하실에서 사다리에 올라 3.9m 높이 오수관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5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A씨가 소속된 건물관리 전문업체인 광인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광인산업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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