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검찰, 징역 1년 구형

하상렬 2022. 7.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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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부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운전자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폭행 영상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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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실 추구할 변호사임에도 형사처벌 피하려 행위"
李 측, 폭행 인정하나..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
함께 기소된 사건 담당 경찰엔 징역 1년6월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부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운전자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폭행 영상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력한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폭행 영상 삭제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벌였다”며 “범의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행위가 국가형벌권을 훼손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억이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폭행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국가형벌권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으로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를 단순히 부탁한 것과 피해자의 삭제 행위를 갖고 사법질서 중대 교란행위인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는지 숙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기 위해선 ‘정범’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나야 한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영상을 보관하려 했다. 피고인의 교사가 인정 가능한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도 직접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은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당초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 법무부 차관 임명 이후 언론에 사건이 알려지자 재수사가 이뤄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건 담당 전직 경찰관 A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선처를 바란다”며 흐느끼며 말했다.

이 전 차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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