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위해 중간배당 허용해야"

한민구 기자 2022. 7.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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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상장리츠와 리츠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이 본부장은 공모·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배당주기 단기화(분기·월배당 등)추진 △재간접상장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 ETF 투자 허용 △증권사 상장리츠 주식 취득 시 위험값 정상화 △리츠 지정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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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2022년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사진제공=한국리츠협회
[서울경제]

공모·상장리츠와 리츠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6일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2022년 상장리츠’에서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income형 투자자들이 늘며 배당주기 단축 요구도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중간배당 주기를 단축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공모·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배당주기 단기화(분기·월배당 등)추진 △재간접상장리츠에 대한 공모주식형 펀드, ETF 투자 허용 △증권사 상장리츠 주식 취득 시 위험값 정상화 △리츠 지정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리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부동산으로 인정하는게 필요하다”며 “리츠의 우량자산 편입을 위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한 금액이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특수목적법인(SPC)에의 출자금을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SPC를 통한 대형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며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동산법인의 지분증권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리츠 출자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형투자 허용 △리츠 출자 부동산법인이 투자한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초과배당 대상으로 인정 △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에는 20개의 리츠가 상장돼 시가총액 약 8조 6000억원(22년 5월말 기준)으로 성장했으나 규모를 이루고 있으나 해외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은 더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 역시 제도 개선을 위해 손을 내밀며 도와주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리츠 운용사들은 최근 상장리츠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 “미국 금리 인상 등 압력이 가중된 가운데 불안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임대료 상승도 의미하기에 수익률을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NH농협리츠운용 △SK리츠운용 △디앤디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리츠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제이알투자운용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코람코자산신탁 △케이탑리츠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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