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0월까지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

오경선 2022. 7.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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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완화한다.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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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자기주식 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선 자기주식 직접 취득이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다.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 자기주식 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사주 취득신고서(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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