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우산·자전거 등 56개 제품 리콜..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신성우 기자 2022. 7. 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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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기구와 어린이용 우산 등 총 5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표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총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물놀이기구, 우산, 어린이용 자전거, 유아 의류 등 어린이제품 44개와 안전모, 콘센트 등 생활, 전기용품 12개가 안전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용 튜브 1개 제품은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했고, 어린이용 우산 4개는 납, 카드뮴 등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어린이용 자전거 2개와 완구 8개 또한 납,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동용 섬유제품 10개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밖에도 안전모 1개 제품은 충격 흡수 기준치를 초과했고, 콘센트 4개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도 차단했습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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