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 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檢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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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협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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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지원 등에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서훈 등엔 "합동 조사 강제 종료 혐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월북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근 해경이 이런 발표 내용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는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고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협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합동 조사 과정에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이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그들의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토대로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북송이 이뤄졌다는 게 이전 정부 입장이다.
반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우리 경내에 들어온 이상 우선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등 조치에 대한 적절성 지적도 상당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다.
이번 고발은 정권 및 국정원장 교체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정원은 대대적 조직 쇄신 분위기 속에 이전 활동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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