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D-1..국힘 게시판엔 "사퇴하라" 글 폭주[이슈시개]
국힘 게시판엔…"스스로 사퇴해라" 당원 글 폭주
이 대표 윤리위 놓고 '갑론을박'…커지는 내홍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의결할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6일 국민의힘 게시판 '할말있어요'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등 다양한 의견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 (youm**)은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제로도 당 대표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준석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김상*)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030세대에게 폭망한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역효과"를 꼽으면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페미니즘, 장애인 논란 등 편가르기로 20대 여성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됐고 이는 지지율 폭망으로 이어졌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당 윤리위는 검·경찰이 다루는 사법적 문제가 아닌, 당원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면서 "이준석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으니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jdj8**)의 반응도 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doll**)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민주당과 야합하더니, 이준석 징계 하루 앞두고 미루는 발언을 한다"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보수 우파를 배신하는 의심스러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다가오자 내홍도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안 했다. 물의 빚어 송구하다' 이 열 자의 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 달 째인지"라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와 같은 젊은 정치인, 당원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없이 추측으로 당 대표를 징계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감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측과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내뱉으면서 불편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다.
'징계심의'를 이틀 앞둔 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이는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이끈 자신을 내치는 것은 '손절(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 아니라 '익절(이익을 보고 파는 일)', 즉 토사구팽의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에서는 "충격단독, 이준석 성상납 받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가세연' 측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3년 여름에 대전의 한 호텔 지하 업소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사람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저와 관계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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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ymh184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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