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장 방어 위해 '자사주' 취득한도 없앤다..3개월간 특례조치

강은성 기자 2022. 7.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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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등으로 2300선마저 붕괴되는 등 국내 증시 수급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은 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을 통한 수급개선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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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취득은 1일 매수한도 없애고 신탁 총액 범위내 매수 가능
수급 말라버린 국내 증시 '오아시스'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2022.7.1/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기업이나 개인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등으로 2300선마저 붕괴되는 등 국내 증시 수급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을 통한 투자심리 개선과 수급 개선 효과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6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자기주식(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속과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사주를 사려면 돈이 있다고 전부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살 수 있고, 한도 내에서도 1일 매수한도가 추가로 존재한다.

1일 매수가능 물량은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이거나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로 제한된다. 간접취득(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만 가능하다.

이번 특례는 3개월간 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직접취득의 경우 1일 매수 한도를 모두 해제하고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만주의 자사주를 사겠다고 신고하면 과거엔 하루에 10%인 1000주만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 3개월간은 특례에 따라 하루에 1만주를 모두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신탁취득 역시 1% 제한을 없애고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은 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주 취득을 통한 수급개선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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