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보고서 삭제 혐의 고발에 "사실무근"

서재준 기자,이설 기자 2022. 7.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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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6일 국정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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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2022.6.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이설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6일 국정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련 자료는) 한미가 같이 만든 것"이라며 "국정원장의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당시 진행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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