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바꿔, 너 과부야?" 고깃집에 행패부린 양주 목사 모녀, 벌금형 선고

노자운 기자 2022. 7.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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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폭언하고 행패를 부린 목사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목사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계산대에 찾아와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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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폭언하고 행패를 부린 목사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래픽=이은현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앞서 이 목사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계산대에 찾아와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업주는 즉시 사과하며 달랬으나, 모녀는 5분 후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안 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며 폭언을 했다. 모녀는 또 고깃집 업주의 아내에게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라고 막말을 했고 갖은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녀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데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모녀가 정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욕설한 것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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