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재판취소 판결' 허용 못해".. 갈등 재점화되나

김민정 기자 2022. 7.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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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에 대법원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결정 일주일 만에 법률의 해석 권한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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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일주일 만에 입장 밝힌 대법원
"심급제도 무력화.. 예상치 않은 상황 초래 우려"
대법원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에 대법원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결정 일주일 만에 법률의 해석 권한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역대 두 번째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헌재와 대법원은 ‘한정위헌’에 대한 해석을 놓고 수십년간 충돌해왔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에 대해 법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으면서 특정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어떤 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단순위헌’ 결정 외에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못 박는 ‘한정위헌’ 결정 역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이 없는 헌재가 법률을 ‘해석’해 합헌의 경계선을 정한 한정위헌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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