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의 재판 취소,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 안돼" 정면 비판

이세연 기자 2022. 7. 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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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칫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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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두번째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결정 일주일 만에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두 기관 사이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권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과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 정부, 법원, 헌재에게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이것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와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칫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헌재가 최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와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취소했다. 또 A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

'한정위헌'은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률의 특정한 해석을 조건으로 위헌을 판단하는 것이다.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판단하는 위헌결정과는 다르다.

대법원과 헌재는 한정위헌을 두고 수십년 동안 충돌했다.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법률해석권을 가진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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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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