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는데 주인 의견 반영 안돼"..'그린스마트스쿨'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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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사전기획을 건축 전문가에게 맡기는 법안이 시행되자, 학교 현장에선 "집주인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은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획을 대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 전문가가 해야 한다)"이라며 "교육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 전문가 참여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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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사전기획을 건축 전문가에게 맡기는 법안이 시행되자, 학교 현장에선 "집주인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사용자 참여'가 원칙인 만큼 교육 전문가와 구성원 의견 수렴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설계비가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학교시설 설비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이 의무화됐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기획 필요성이 있어 개정된 내용이다.
사전기획 업무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발주방식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담긴다. 특히 사전기획 업무는 공공건축지원센터나 건축사·건축 관련 교수·건축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만 의뢰할 수 있다.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를 기획하는 총괄 책임이 건축 전문가에게 맡겨진 셈이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지난해 배포한 사업 안내서에서 사전기획가는 공간설계에 전문성이 있는 공간기획가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획가로 구분된다고 정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교육시설법에서는 학교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육기획가가 공동주체가 아닌 지원·협력 등으로 공간기획의 하부 지원을 맡는 구조가 됐다"며 "교육과 건축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보다 나은 학교 공간을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 참여가 중요한 사전기획 단계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도 유감을 표하면서 사전기획 이후 설계 단계에서 학교 구성원과 논의 없이 확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일부 학교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으로 선정됐던 서울 19개교(개축 11개교·리모델링 8개교)가 학부모 반대 끝에 철회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은 건축서비스사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획을 대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 전문가가 해야 한다)"이라며 "교육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 전문가 참여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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