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취소한 헌재..대법 "심급제도 무력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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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헌법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대응하는 것은 자칫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년 만인 지난달 30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거라며 재판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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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헌법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을 지난달 30일 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6일)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 대법, "법원 판단을 헌재가 통제하면 '심급제도 무력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대응하는 것은 자칫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법원이 그에 따라 해당 법률을 구체적 분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 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판단까지 해 법원이 그 해석을 따르게 하는 것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판의 '당부(옳고 그름)'를 다시 심사할 경우,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헌재와 대법원 거치며 무한 반복 위기에 빠진 사건
'법률 해석 권한'을 사이에 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은 10여 년 전 한 뇌물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촉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A 씨는 개발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위촉 심의위원인 A 씨를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인 2012년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재판 도중 "위촉 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에 위촉 심의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령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할 때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A 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항 전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단순위헌'이나 일부 문구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일부위헌'과는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해석에 따라 위헌이라고 하는 '한정위헌'은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A 씨는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다시 한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년 만인 지난달 30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거라며 재판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한 건 1997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두 헌법기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A 씨 측은 앞으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재판을 계속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대법원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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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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