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결합·활용 규제 완화한다

한유주 기자 2022. 7.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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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6일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비금융회사간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11일부터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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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6일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데이터 결합신청과 관련 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밖에 다른 데이터 결합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해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제도도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은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 달리 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해 일부만 샘플링 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 허용 요건도 확대된다. 자가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해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결합된 데이터가 가명처리까지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되면 데이터 자가결합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한 뒤,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 의결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비금융회사간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11일부터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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