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제13차 금융위원회(7.6) 정례회의,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결

2022. 7. 6.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합니다.

ㅇ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억원을 부과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합니다.

 

ㅇ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억원을 부과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예: 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