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어린 상사 "숙제 내주겠다" 훈계에..쓰레기통 뚜껑 휘두른 40대女

박현준 2022. 7.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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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급자의 지시에 불만을 제기하다 급기야 쓰레기통 뚜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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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쓰레기통 뚜껑 휘둘러 상해 입힌 혐의
法, '특수상해' 인정…피해 안 심해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나이 어린 상급자의 지시에 불만을 제기하다 급기야 쓰레기통 뚜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상급자인 B(35)씨에게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 등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기분이 상했고, 이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유죄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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