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주 고깃집 환불요구 행패 목사 모녀 나란히 벌금형 선고

이상휼 기자 2022. 7.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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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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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등 혐의 모녀 각각 벌금 500만원
法 "환불을 통해 불법 이득 취할 목적 있어"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하는 모녀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母女)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환불을 통한 불법 이득 목적은 없었고 사회에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B씨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위이며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피해자에게 '환불해라'고 말했기에 불법 이득 목적이 있어 유죄이며, 정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욕설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에 자신들이 수백만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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