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76명에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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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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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도입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로 총 2만5995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7월 제도가 폐지됐고 국회가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 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공급 대상관리 검토 부실 △확인서 부당발급 △확인서 위조 △중복당첨 △지도·감독소홀 등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한다.
또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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