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정위헌 결정은 효력無"..대법원·헌재 충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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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위헌 결정(한정 위헌)을 내리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6일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 위헌 결정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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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일 강하게 반발
"한정위헌 결정에 효력 없어"
"법 해석·적용은 법원에 전속된 것"
헌재 결정 사실상 불수용하며 충돌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한 위헌 결정(한정 위헌)을 내리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6일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 위헌 결정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달 30일 내린 한정 위헌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한정 위헌 결정과 함께 대법원 판결까지 취소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침해하는 '사법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 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 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 작용과 법원의 사법 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된다"라며 "국회, 정부, 법원, 헌재에게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 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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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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