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안' 속도낸다..'규제 완화' 꿈 이룰까

장가람 2022. 7.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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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망 중심 규제 철학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정보통신기술 법체계를 새롭게 짜겠다는 의도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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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망 중심 규제 철학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정보통신기술 법체계를 새롭게 짜겠다는 의도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출범회의 전경. [사진=과기정통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며, 공개토론회·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대신, 거시적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전면 개편 논의가 불거진 건 사실 올해 초다. 현행 법 제도가 통신사에서 플랫폼 사업자, 즉 기간 통신에서 부가 통신으로 산업의 축의 이동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나눠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SKT·KT·LGU+ 등 통신사를 말하며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통신망이나 전화망을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과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을 통해 그간 제대로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의 재정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자본금 1억원이상)로 구분돼, 별도의 신고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금융사가 무더기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누락해 영업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법률상으로 언론을 포함해 항공사, 금융사 등 통신망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웬만한 기업들이 해당하나, 스스로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헤프닝이다.

문제는 보편적 역무 제공이다.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위해 보편적 통신 역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역무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

그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보편적 역무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안에도 해당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전환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강화로 수평적 규제를 이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어 지켜보는 중"이라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범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래된 법안이라 고칠 점은 많은 것은 동의하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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