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주택환수·고발 등 모든 조치"

강세훈 2022. 7.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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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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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전날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공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공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장관 관인 복사)해 부당하게 공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하여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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