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원 때문에.. 연세대, '청소노동자' 학내 갈등 방치

김도형 2022. 7.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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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집회가 학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집회 소음을 이유로 노조 측에 민ㆍ형사 소송을 낸 일부 학생들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진 것이다.

그러자 재학생 3명이 5월 집회 소음으로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지난달엔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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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지지 재학생 기자회견
"정의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 규탄"
학교 측 "원청이라 개입할 수 없다"
연세대 학생들과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연세대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집회가 학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집회 소음을 이유로 노조 측에 민ㆍ형사 소송을 낸 일부 학생들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진 것이다. 정작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학교 측이 수수방관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학생들이 모인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를 규탄한다”며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라고 밝혔다. 집회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노조는 올해 4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 △정년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그러자 재학생 3명이 5월 집회 소음으로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지난달엔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김 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고소한 학생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다.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며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학교 측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학생들 의견도 갈리고 있다. 공대위처럼 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엔 노조를 비판하는 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연세대 정문 앞에서 만난 재학생 정모(21)씨는 “학생들이 짜증났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고소까지 갈 사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은 “학교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 같다.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엔 졸업생들이 “일부 후배가 고소를 한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모교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실제 대학 측은 시급 20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 외에 문제를 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급 440원 인상으로 늘어나는 학교 측 부담은 공대위 추산 5억5,000만 원가량인데, 2020년 기준 연세대 교비회계 적립금은 5,840억 원에 이른다. 연세대 관계자는 "우리는 원청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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