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징역 1년 구형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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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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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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