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소송, 법원 결심 다음달로 연기
다음달 23일 심리 종결 예정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직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남양유업 팀장 김모씨와 한앤코 측 실무 담당자인 2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남양유업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과정에 관려한 실무자들이다.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다가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홍 회장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쌍방대리와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외식사업부 분사에 관한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이 이어졌다.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과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에 대해 한앤코 측은 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경리팀장 김 모씨는 매각주관사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대표와 박 모 변호사에 별도합의서를 각각 한 부씩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모씨는 "홍 회장이 박 모 변호사에게 별도합의서에 (한앤코 측) 도장을 받으라고 했는데 한앤코에 연락해보더니 '안 된다'고 했다"며 "(홍 회장이)그러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니 거래종결 전까지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했다"며 조건부 서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이번 계약 과정에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을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앤코 측은 인수합병(M&A)을 하는 과정에서 한 로펌이 쌍방으로 자문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종종 있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날 김앤장 소속 변호사 3인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끝내기로 했던 법원은 다음달 23일에 변호사들의 재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앤장 변호사 측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답변 가능 범위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김앤장이 비밀유지의무를 포기하는데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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