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령 해석권한은 법원 몫"..헌재와 다시 정면충돌

정성조 2022. 7.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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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은 오직 대법원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30년 넘게 갈등을 벌여온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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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취소' 결정 반박.."최고법원 판단을 외부가 심사할 수 없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은 오직 대법원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30년 넘게 갈등을 벌여온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6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에 쓰인 말이 위헌적으로도,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원칙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대법원과 헌재가 각기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30년 넘게 문제였다.

대법원은 이 권한이 대법원만의 것이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 등의 위헌 여부만 가리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전면 폐기하기보다는 합헌적 해석을 통해 효력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 정신에 들어맞으므로 헌재 역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단순위헌' 결정 외에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못 박는 '한정위헌' 결정 역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헌적 법률 해석' 권한이 없는 헌재가 법률을 '해석'해 합헌의 경계선을 정한 한정위헌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봤으므로 두 사법기구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헌재는 한정위헌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위헌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최근 '일부위헌'(법 조항의 일부분을 떼어내 위헌 결정) 등 대법원이 따로 문제 삼지 않은 우회로를 택해 법원과의 충돌을 피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헌재가 24년 만에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헌재가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구속력)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자 대법원 역시 헌법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는 없다"며 "그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27조와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과 법원의 사법작용, 정부의 법집행 모두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적용기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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