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

박승희 기자 2022. 7. 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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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세종시 무자격 특공 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법하게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세종시에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 여부를 검토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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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 조치 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7.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세종시 무자격 특공 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45건(76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Δ대상관리 부실 Δ확인서 부당 발급 Δ확인서 위조 Δ중복 당첨 Δ지도·감독 소홀 등 사유로 무자격자가 대거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위법하게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세종시에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치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 여부를 검토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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