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계 "일방적 업종 폐지, 국토부는 철회하라"

최종훈 2022. 7.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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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건축물 등을 점검·정비하는 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업종 폐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앞에서 사업자 등 1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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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앞 대규모 집회
권익위도 지난해 '재검토' 권고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1100여명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교량·터널·건축물 등을 점검·정비하는 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업종 폐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앞에서 사업자 등 1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직전 정부에서 추진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재고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업계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부당하며 유지보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업종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 강행과 업종전환 세부 기준 발표로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을 반강제적으로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9년까지 시설물 업종의 유효 기간 유예 결정을 내렸고, 올해 국토부가 신청한 재심의도 기각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제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 시설물업 폐지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설물업을 폐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 직후 이런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권익위는 원심과 같은 이유로 국토부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황 회장은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같은 행정기관의 의견도 무시하는 국토부의 무소불위 식 행태가 과연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냐”면서 “국토부를 상대로 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과 행정소송 등에서 권익위가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4일부터 호남권, 충청권 등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이날 전국 단위 집회에 이어 15일까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29개 건설업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줄이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을 개정, 이듬해인 2021년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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