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윤 수사팀, 법원이 공개한 '최서원 공소장 공개 과정' 의견서 제출

김지환 기자 2022. 7.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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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4시간 만에 공개된 최서원 공소장
수사팀 "기소 후 공소장 공개, 위법하지 않아"
"공수처 기소 사건 공소장도 공판 전 공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성윤 수사팀(수사팀)’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공소장 공개과정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을 1심 공판 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 수사팀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이유에서다.

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지난달 28일 A4용지 40여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준항고 사건 심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에 제출했다.

수사팀은 공수처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1심 공판 전 최씨의 공소장이 공개된 사례 ▲공수처가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사건의 공소장이 1심 공판 전 공개된 사례 ▲사개특위의 공수처법 검토보고서 등을 언급했다.

공수처와 수사팀의 압수수색 적법성 공방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 검사장을 기소한 다음 날 언론에 의해 해당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검사장의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이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공수처도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수사팀을 상대로 이뤄진 강제수사도 이 이후에 벌어졌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의견서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출된 것”이라고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최씨 공소장을 언급한 건 ‘1심 공판 전 공소장 공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최씨 공소장은 지난 2016년 11월 20일 공개됐다. 검찰이 이날 오전 최씨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4시간여 만에 법원이 A4용지 33페이지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1심 공판 전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법원도 무죄추정과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해야 한다”며 “법무부 훈령 등에 근거해 공소장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근거인데, 비공개 정보라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도 모두 1심 첫 공판 전에 공개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 공소장은 지난 3월 21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도 1심 공판 전인 지난 5월 12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은 4월 22일,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27일에 열린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동일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유출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우에는 별다른 진상조사 등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공수처법 44조를 근거로 경찰을 파견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수사 인력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제한돼 있고, 수사관은 검찰 수사관만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

수사팀은 그 근거로 ‘사개특위의 공수처법 검토보고서’를 제시했다. 공수처법으로 가결된 이 검토보고서에는 공수처 인원을 ‘수사인력’과 ‘일반행정인력’으로 구분하고, ‘파견공무원’은 일반행정인력으로 규정한다. 즉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이들은 일반행정인력이고, 이들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파견 경찰 논란이 불거진 올 초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법 44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공수처법 3조 1항에 따라 공수처 직무는 고위공직자 등에 관한 수사·공소제기이므로, 수사권이 있는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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