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에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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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40대 여배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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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태원동 자택서 아내 흉기로 찌른 혐의
전날밤 세 차례 경찰 신고당하고도 범행
경찰, 지난달 21일 구속상태로 檢 송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아내인 40대 여배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0분께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여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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