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국종환 기자 2022. 7.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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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판매가 3개월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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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제재안 의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의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규판매가 3개월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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