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 때 주의하세요"..전북경찰 계도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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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1·2차선에 대기 중이었던 차량들은 직진해 사거리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659명 중 보행 사망자는 206명(31.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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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659명 중 보행 사망자 206명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1·2차선에 대기 중이었던 차량들은 직진해 사거리를 통과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선에서 대기 중이던 차들도 움직였다. 그 때 하얀색 안전모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교통경찰관이 나타났다.
차를 세운 교통경찰관은 "다음주부터는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일 때에는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우회전해서 통과하셔야 된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전북 경찰이 오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계도 활동에 나섰다. 이날 계도활동이 진행된 일대는 아파트와 병원 등이 몰려있는 곳으로 사람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약 한 시간 동안 이뤄진 계도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운전자들 대부분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는 등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다.
운전자 A씨는 "뉴스를 통해 봐서 내용을 알고 있고, 이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정시간 동안 멈춰서고 있다"며 "개정된 법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보행자를 위한 것인 만큼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자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거침없이 통과하는 차량도 종종 볼 수 있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이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사이에 두고 서행이나 멈춤없이 지나치는 차량들도 눈에 들어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정된 법 취지는 보행자 사고 예방"이라며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개정된 법 안내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안내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659명 중 보행 사망자는 206명(31.4%)에 달한다. 이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2019년 13명(18.3%), 2020년 13명(17.8%), 지난해 14명(22.6%)로 집계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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