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후보 지지' 문서 유포한 50대 징역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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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 1700여 장을 출력해 아파트 우편함 등에 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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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 1700여 장을 출력해 아파트 우편함 등에 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나 인쇄물 등의 배부, 살포 등을 할 수 없다.
A씨는 전단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가 지나친 억지와 조장으로 이 후보의 본 모습이 호도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판은 빠르게 마무리됐다.
A씨 변호인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집에 있는 프린터로 교회 전도지와 함께 인쇄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배포 후 문제가 되자 일부 회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씨도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인 줄 모르고 했지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선거일 전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 배포를 금지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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