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재판취소 판결' 불수용 선언.."한정위헌 인정 안돼"

류인선 2022. 7. 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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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며 재판의 취소를 결정한 이후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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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헌재 최근 "한정위헌 기속력 있어" 재판 취소
대법 "한정위헌 법원 기속 못해" 입장 재확인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며 재판의 취소를 결정한 이후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불수용 방침을 선언한 것인데, 두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불인정하는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게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현행 헌법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와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이 헌재법 68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제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결정은 대법에서 확정됐다.

A씨는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광주고법 및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법 조항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을 가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헌재가 직접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결정 이후 대법원과 헌재 사이 갈등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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