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등 국토교통 규제개혁, 공무원 아닌 민간이 지휘한다
국토부가 안건 상정하면 위원회가 심의·의결
프롭테크, 건설현장 안전 중복규제 등 8대 중요 혁신과제도 추진
6일 국토부는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전원 민간위원(총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교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가 맡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기존 규제개선 건의들에 대한 국토부 내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위원회의 개별 규제 심의 기능과는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교통),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항공),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철도),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건축),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 등이다.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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