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 우린 준비 다 됐다"

최온정 기자 2022. 7.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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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토지임대부 주택(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SH공사 차원의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정부와 논의 단계도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일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사옥에서 열린 마곡지구 13개단지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에서 반값아파트의 추진 현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준비가 다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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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토지임대부 주택(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SH공사 차원의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정부와 논의 단계도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일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사옥에서 열린 마곡지구 13개단지 분양원가 공개 설명회에서 반값아파트의 추진 현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준비가 다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마곡지구 13개 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사장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급 방식을 바꾸는 논의를 마무리해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중순 발표되는 정부의 250만호 공급대책에 SH공사가 추진하는 반값아파트 후보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그는 반값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현재 법으로는 우리 공사가 건물을 분양해도 판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도록 돼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도와주면 (반값아파트가)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SH공사가 반값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이를 매각할 때 LH에 팔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 시 시세차익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자산증식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SH공사는 법을 바꿔 공사를 포함한 공공주택 사업자들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사장은 그가 명품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한 ‘서울형 건축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형 건축비는 10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축비 기준을 의미한다. 김 사장은 “지난 3개월간 서울형 건축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건축비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대국민·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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