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형

조해람 기자 2022. 7.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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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화면 캡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하고 폭언을 뱉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나 경찰 백(뒷배) 있으니깐 놓으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히 대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7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폭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도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머리에 음료를 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같은 정신적 치료나 진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생각을 못했다”며 “죄송하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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